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8개소 대상 중점 실시

추석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 추석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이다.

특히, 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8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 미제출 또는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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