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총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했었다. 모집결과, 총 4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49건 중 규제 관련 제안이 19건이었고,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이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 완화 제안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이 제안은 채용 시험 시 요구되고 있는 '사지의 완전성'이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 제안 2건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거래현황 전산 기록 허용 ▲농수축산물 운송차량 운전자의 화물선 임시승선원 자격 허용이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우수에겐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선 논리를 보완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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