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석 연휴 고강도 코로나19 대응책 지침 하달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후 1주일간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의무적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절 때 으레 국공립시설에서 해오던 민속놀이도 전면 금지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jeju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jeju

제주에서도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사실상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코로나19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추석절 특별방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이를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기를 홍보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등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권장하라고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역에선 반드시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시키고,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유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대해선 법적 의무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선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집합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파악해 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이어가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으로 치뤄지며, 전국의 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며, 실내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허용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되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에 대해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을 재개할 경우엔 평상 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만 이용객을 제한하고,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철 개최하는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명절 때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에서 진행돼 오던 민속놀이는 올해 모두 취소된다.

반면,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의 정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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