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전용 초지 ©Newsjeju
▲ 불법전용 초지 ©Newsjeju

제주시가 초지 내 불법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원상복구 및 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수조사 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전국 최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 작물 재배시기인 9월 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초지 내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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