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3건 적발

▲ 제주시 미등록 선과장에서 제주시 지역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려 한 업자가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Newsjeju
▲ 제주시 미등록 선과장에서 제주시 지역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려 한 업자가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Newsjeju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해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됐다. 또 미등록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려 한 곳도 추가로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을 앞두고 익기도 전에 수확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감귤을 유통시켜 선량한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긴급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단속에선 제주시 삼양과 도련 등지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감귤이 서귀포에서 생산된 감귤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던 업자가 붙잡혔다.

서귀포시 소재 미등록 선과장으로 운반 후 서귀포 감귤로 인쇄된 상자 600개(5kg, 총 3.3톤)에 담고서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업자는 원산지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품질 기준 크기와 당도미만의 미숙과 200박스(총 1톤)가 대구 도매시장으로 반출된 것을 확인 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하된 경로를 역추적해 제주에서 이를 유통시킨 업자를 찾아냈다.

이 외에도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풋귤 118박스(총 2.2톤)를 도외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자가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행정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절 이후에도 유통업자가 제주시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 서귀포감귤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감귤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치경찰,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등과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