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 농·수산물 보상 근거 마련되나
풍수해 피해 농·수산물 보상 근거 마련되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9.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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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태풍,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 입은 농·수산물의 피해액을 포함토록 하는 근거 규정과 자연재해 취약 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매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국민의 손해를 복구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제주 이외에도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난 6월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은 전국 144만 6,000명 중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였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도 193만 가구 중 36만 8,176건으로 가입률이 약 20%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어민과 국민들의 재난피해 복구와 재산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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