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연휴에도 온라인 접수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연휴에도 온라인 접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9.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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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 동안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3일 추석연휴 이전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이 있을 것을 대비해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9월 27일에서 10월 11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9월 29일 오후 3시 기준 현재까지 2차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도민의 약 94%인 64만여 명이 신청·접수했으며, 이 중 28만3,881건에 638억3,0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전 도민이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버스정보단말기, 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송출, 재난문자 알리미 발송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신청안내 홍보 문자 서비스와 우편물 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방문과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공휴일인 추석연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5부제가 해제되면서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온라인·현장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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