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근무 중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 비위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추석 연휴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감찰 기간은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이다.

중점 감찰내용은 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비롯해 마스크 미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위반 행위, 생활민원 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무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도 이번 특별감찰의 중점 내용이다. 

제주시는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주의·시정 조치하고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직무를 해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적발 시 엄정한 처분 요구와 함께 특히 중대 비위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생활 민원 처리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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