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사례를 목격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671), 제주도청 추석연휴 종합상황실(☏064-710-6831~7) 또는 제주120 만덕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배정되며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된다.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제주 120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건은 소관부서 상황반으로 전달된다. 이후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되며 처리 결과는 전화·문자 또는 문서로 접수자에게 통보된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추석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관광지 밀집도 증가 등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인지 시 재난안전상황실, 120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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