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유족과 함께 됐고, 상당한 금액 지급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교차로를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대리기사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을 부른 차주는 숨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31)씨와 치상 혐의가 적용된 고모(62)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일을 하는 강씨는 2019년 6월9일 새벽 0시48분쯤 BMW 차량을 운전,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향했다.

교차로에 진입한 강씨는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빨간 불에 그대로 주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 강씨는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고로 BMW 차주 A씨는 숨졌고, 동승자 B씨는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씨는 교차로 진입 당시 황색 신호였고,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살피는 기본 업무을 다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강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유족 등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금고 및 집행유예와 함께 강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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