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에 따르면 이번 피켓시위는 10월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정연대 소속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한다. ©Newsjeju
▲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에 따르면 이번 피켓시위는 10월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정연대 소속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한다. ©Newsjeju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오늘(13일)부터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에 따르면 이번 피켓시위는 10월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정연대 소속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도 열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여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6일(금)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 당사자들의 청원으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원들의 반대로 2번이나 심의 보류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조례 발의에 서명을 했으면서도 일부 단체의 반대로 심의를 보류시킨 교육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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