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 -  총선 후보자 시절 

올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결국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가 적용됐다.

송재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두 가지다. 

총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 나선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송재호 의원은 위원장 당시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올해 9월 송재호 의원을 겨냥해 기소된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며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이다.  

만일 송재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될 시 국회의원직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5년 간 피선거권 자격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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