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로변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차단,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가동 1년도 안돼 집단민원에 밀려 가동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행정의 일관성 훼손과 함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2억원을 들여 △제주시청 후문 △인제사거리 △신제주 E마트앞 △제주시외버스 터니널 앞 △신제주 제원아파트 사거리 등 5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무인단속 CCTV를 통해 하루 평균 13건 내외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한 뒤 승용차와 4톤이하의 화물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가 무인 CCTV가동을 개시하자 해당지역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특히 제주시 연동지역 상인들은 CCTV철거대책위원회까지 구성, 단속카메라 철거와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가두방송 등 시위를 벌여왔다.

무인 CCTV 가동후 차량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대다수 운전자와 일반 시민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제주시는 추석연휴가 끼었던 지난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석연휴를 전후, 일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3일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으로까지 이어져 연동이 지역구인 고충홍 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과 카메라 조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및 지역 상인들의 반발 등을 내세우며 무인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보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연동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인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인 CCTV 가동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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