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통해 수강생 모집… 교육비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자치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의해 진행되며, 제주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방식 포함)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을 갖춘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 등이다.

해당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수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하자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은 실시하기 어렵지만, 온라인교육을 통해 도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돼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