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논평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전환 논의 시작할 때"

▲ 2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Newsjeju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중국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20일 오후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원희룡 도정이 내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이어왔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은 개설 허가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특히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 사유는 중국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또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제안한다"며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분명한 의견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중국 부동산 회사에 의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시대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다"며 "제주영리병원 논란 불식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정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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