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모녀, 안산시민 이은 도내 세 번째 손해배상
확진자・접촉자 생활지원비・검사비・방역소독비 등 총 1억2500만원 상당
제주 목사부부, 보건당국에 이동동선 거짓 진술 일관

▲ 제주도정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동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도내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Newsjeju
▲ 제주도정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동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도내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Newsjeju

제주도정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한 목사부부(제주 29번, 33번 확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정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목사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6,757원 ▲검사비용 25,150,000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0,000원 등 약 1억2500만원 상당이다. 

도내 코로나 29번째 확진자 A씨와 33번째 확진자 B씨는 올해 8월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거짓진술을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10여 차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했다. 

두 명의 허위진술로 결국 방역당국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때문에 방문 업체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코로나 대응이 지체됐다.  

목사부부의 비협조로 결국 확진자 7명(도외1명 포함)이 확인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로 번졌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됐다. 

소장 접수에 나선 제주도 김창수 송무팀장은 "제주도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9월3일자로 목사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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