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조례의 자체처리 대상 적용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 200㎡이상 330㎡미만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에 대한 감량기 지원사업을 구입비 지원에서 렌털 지원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감량기 렌털 지원사업은 기존의 민간자본보조(행정지원 50%, 사업자 부담 50%) 지원방식에서 계약 기간동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하는 렌털방식을 적용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보급대수 한계, 초기 구입비 부담, 설치 후 유지관리, A/S문제 등 일선 음식점 업주들의 불편사항을 보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면밀히 평가해 부실업체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추후 모집대상인 음식점 업주들이 안심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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