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의류용 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페트병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재활용도움센터 3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서귀포시 34개소)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개소에 10월 중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203개를 비치하고 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 및 운반하기 위해 기동수거반을 운영하며, 11월부터는 2회 수거할 예정이다.

별도배출 사업 시행에 앞서 시에서는 지난 9월 공동주택을 방문해 취지 및 배출방법 등을 설명 했으며, 11월 시행전에 홍보물 등을 이용해 배출요령(△배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착(찌그러뜨려) 전용 수거함 투입)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부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해 분리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의 별도배출, 별도운반, 별도선별 추진으로 제주산 페트병을 고품질 재활용 생산재료(고급 장섬유용 칩) 공급 및 제품생산 등 업사이클 추진을 통해 제주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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