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로 해외 훈련 못 가는 수요 흡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 갖춰
실외 100명, 실내 50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

2020년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축구팀.
▲올해 초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축구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로의 전지훈련이 힘들어짐에 따라 제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해 모두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제주에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전지훈련 자체를 불허해왔다. 최근 들어서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키로 결정하면서, 방역강화에 중점을 두는 조건으로 전지훈련지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엔 전지훈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철저한 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훈련시설 입장 인원 및 이용시간을 제한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초·중·고 엘리트 선수 및 일반부, 프로팀 모두 전지훈련시설 이용을 허용하되, 실외는 최대 100명, 실내는 최대 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모든 이들은 훈련장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명부(수기/전자)를 작성하고 문진표에 확인 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시설이용이 제한된다.

제주 전지훈련을 희망하는 팀은 시설이용 신청 공문과 함께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와 ▲건강확인서 ▲서약서등을 제출해야한다. 초·중·고 팀의 경우, 학교장이나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도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하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한 훈련팀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및 운영지침을 선수단에 사전 안내하고, 훈련팀 내 방역 관리책임자를 지정 의무화할 방침이다.

방역 관리책임자는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1일 2회 이상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매일 확인해야하며, 해당 사항을 문진표에 기재해 훈련시설 출입 시 제출해야한다.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제주에서 훈련하는 팀들의 기량이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에선 동계시즌 전지훈련 T/F팀을 코로나19 대응 T/F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훈련자료를 제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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