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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유 영 택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주민자치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이에 맞추어 집합교육 위주의 주민차치학교 운영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폐지하고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로 변경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 세부강좌로는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이해, 제주도의 현안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갈등 사례 및 분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 소통과 리더십·회의기법 , 마을공동체만들기, 마을사업성공사례 등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당 1시간으로 4시간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자치학교 홈페이지(https://www.edwith.org/jejujumin)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수강기간은 2020. 10. 21(수) ~ 12.31(목)으로 교육인원은 제한이 없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자치학교 현장강의를 운영한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내 강의실에서 강의실 수용인원 50% 범위내로 인원을 조정하여 1회당 4시간이상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방역지침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고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 카카오알림톡등 SNS 활용, 전광판홍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현수막 게시 및 이사무소·마을회관 내 포스터부착을 통한 전 방위적 홍보를 통해 읍면·동별 공개모집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자치학교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학교의 교육 참여로주민자치와 지역발전에 첫 걸음을 디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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