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저당권.증권.보험 압류 등 초강경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3일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당권에 대한 압류 처분과 함께 예금.증권.급여.보험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자 중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체납자는 모두 19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6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와 압류 대상을 예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미납자에 대해선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압류 등기키로 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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