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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주민센터 김민경

민원업무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발급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이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매매,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해야하고 분실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허위 대리 인감증명이 발급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감증명에 비해 편리성와 안전성이 높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시스템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동차 매매상사와 같은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알고 보면 인감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하루빨리 우리 실생활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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