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할로윈데이(10월31일) 당시 방역수칙을 어긴 제주시 관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앞서 제주시는 할로윈데이를 앞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고위험시설 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영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