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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주무관 강소윤

사회초년생인 내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조금은 생소했던‘청렴’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김영란법, 부정부패, 적극행정, 친절과 공정...

이 모든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무심코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단어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던져주는 청렴 키워드들이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노인, 장애인 등 여러 복지 대상자를 만나고 많은 사회복지 기관과 함께 일을 한다. 지금 내가 속한 통합돌봄지원팀 또한 복지관과 복지센터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한다.

해당 기관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청렴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에 맞도록 바르게 집행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 역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사업자 스스로가 공정한 업무처리를 다짐하며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 또한 청렴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복지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하는 기관 모두 청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써 공정하고 올곧게 사업을 진행할 때 청렴한 사회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극행정, 친절행정, 공정한 지원, 이것이 진정한 청렴의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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