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송재호 국회의원 첫 재판 진행
재판부 '삼권분립, 법과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 언급···"민주당이 송재호 지킬 것" 발언 겨냥?
검찰 "명백한 허위사실" VS 변호인 "발언은 했지만 인정 못한다"

▲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jeju
▲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jeju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재판대에 올랐다. 송재호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법과 양심' 등을 거론하며 공정 재판에 임할 뜻을 밝혔다. 

4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직 국회의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35분쯤 법원에 도착한 송재호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제주도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박범계 의원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송재호 의원은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아서, 무슨 뜻인지... 그 분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본격적인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우리는 삼권분립, 법과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 이 16글자를 토대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그 이하도 하지 않겠고, 그 이상은 권한 밖"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의 발언은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이 우리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는 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올해 10월30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자세"라며 "노골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재호 의원 기소요지를 설명하며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올해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는 감사원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송재호 의원은 위원장 당시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검찰 측은 오일장 유세 건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에 판단기준을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범위와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의미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안은 공적인 약속이자 국정과제 이행 차원 일 뿐"이라면서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으로 요청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일반 선거인들에게 거짓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무보수'란 발언을 했다"며 "무보수는 일을 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13개월 간 총 5,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 허위성이 인정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법령을 언급, 송 의원의 발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재호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구체적인 사안들은 추후 재판에서 상세히 말할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일장시장 유세와 방송토론회 발언 모두는 영상물로 기록돼 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데, 발언 사실은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송재호 변호인 측은 "그런 발언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안은 인정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2일 오후 3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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