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돗물 유충 피해를 입은 주민 3만1,320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해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에 30%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요금 부과 대상 세대수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천여세대보다 많게 집계됐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가령 피해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이면 상수도요금의 30%를,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한다.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30%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일에 따라 달라진다. 11월 15일 이전에 정상공급 선언이 이뤄지면 30%, 15일을 넘기면 감면요율이 50%로 높아진다.

감면 기간은 수돗물 정상공급 공식 선언까지다.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은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 결과 5일간 연속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은 "감면율은 관련 규정의 타 사례의 감면기준율을 감안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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