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역임하며 금품을 받은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약 17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직을 해왔다. 

해당 기간 중인 2018년 11월30일 김씨는 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에서 학부모 회장 A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9년 9월까지 훈련비 명분으로 총 1743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및 명분에 관계없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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