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의원은 3일 “명단 게재로 매일 3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귀족노조인 전교조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명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 맞서 ‘학부모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명단 게재가 불법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뉴스제주
news@news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