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담재판장들 모여 처리현황-양형기준 등 점검

사상 최대규모인 6.2 지방선거를 29일 앞두고 법원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1심 재판의 경우 2개월 이내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26명은 3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통일 양형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 전담 재판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사건처리 및 양형범위 등을 분석하고 사건 배당시 첫 재판일을 정해, 최소 1주일에 1번 재판토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 선고이후 양형자료표를 작성하고 중요사건 접수현황 및 선고결과를 보고해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선거문화와 국민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을 기소한 뒤 6개월이내에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前審)이 선고된 이후 3개월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이면 기소 2개월 안으로 끝내도록 정하고 있다./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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