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담재판장들 모여 처리현황-양형기준 등 점검
이와 관련,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26명은 3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통일 양형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 전담 재판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사건처리 및 양형범위 등을 분석하고 사건 배당시 첫 재판일을 정해, 최소 1주일에 1번 재판토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 선고이후 양형자료표를 작성하고 중요사건 접수현황 및 선고결과를 보고해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선거문화와 국민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을 기소한 뒤 6개월이내에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前審)이 선고된 이후 3개월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이면 기소 2개월 안으로 끝내도록 정하고 있다./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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