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에 사로잡혀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찾아가는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8월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 

박씨는 올해 9월1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 편의점에 미리 소지한 흉기를 들고가 A씨에 "돈을 전부 내놔라, 그리고 신고해라"라며 협박, 총 18만원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캔을 마셔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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