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술인 50만원·문화예술단체 100만원 지원금
12월4일까지 온라인 통해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해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푼다. 

20일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이나 전시 등을 못하게 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인들 지원이 목적이다. 

지원금 규모는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단체는 1곳당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다.  

예술인은 두 가지 유형을 나눠 접수를 받는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제주지역 전문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단 예술인들 중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화단체인 경우에도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 후 조회·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쯤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064-710-3325~3326) 혹은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064-710-3327~3328)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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