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1시경 서울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 이날 오후 6시경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뒤 19일 서울시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이튿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시각 현재 A씨의 공개대상 동선은 1곳으로, 지난 17일(화) 오후 8시 34분부터 오후 9시 53분까지 일반음식점 ‘숙성도 노형본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식점 입장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를 비롯해 A씨가 제주 체류시 거쳐 간 모든 방문지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르면 모든 접촉자가 파악이 되거나, 또는 전파 위험이 없는 장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7일(화) 오후 8시 43분부터 오후 9시 53분까지 숙성동 노형본점을 방문한 이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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