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터넷 도박 빚 등을 값기 위해 특정 집을 정하고, 치밀한 강도계획을 세웠으나 미수에 그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올해 4월쯤 집 마당 농구골대 용접 작업을 의뢰받았다.

골대 용접 건으로 A씨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알게 된 김씨는 피해자 가족들을 제압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많은 빚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올해 5월25일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타 지역을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한 김씨는, 제주시내 곳곳에서 강도를 저지를 범행도구들을 구비했다. 또 5월27일까지 피해자들의 집을 배회하면서 범행 시기를 저울질했다. 

같은 날인 27일 저녁 7시20분쯤 A씨 집 안으로 침입한 김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들로 위협하며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저항이 완강하자 김씨는 강도행위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후 더 이상 범행 장소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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