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예비후보의 강정 주민투표 발언과 해명이라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은 분노가 일긴 커녕 허탈감과 실소를 금치 못했다.

상대가 뭘 제대로 알고 있어야 논쟁이라도 할 텐데, 답답한 마음에 현 후보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싶은 사실만 나열해 본다.

07년 5월 14일 김태환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대상지로 선정․발표했다.

강정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심도와 인지도에 상관없이 불특정 도민의 1500명의 답변(여론조사)에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맡긴 것이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도민 70% 가량이 해군기지건설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한 점에 비춰보면 도정은 강정 해군기지를 무조건 추진하기 위해 허울 좋은 여론조사를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강정마을 향약에 의거하면 주민총회의 공고기간은 7일이다. 그러나 공고 4일 만인 07년 4월 26일 87명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 통과 된 강정 해군기지는 다음날 찬성파의 기자회견으로 유치가 결정됐다.

화순에서 5년 위미에서 2년 걸린 일이 강정에서는 고작 닷새 만에 결정 된 것이다.

같은 해 6월 19일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547명과 찬성파를 포함한 700여명의 강정 주민이 투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기표소는 부서지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찬성파의 오토바이에 실려 사라졌다.

이것이 현명관 후보에게 알려 주고 싶은 강정 주민투표의 진실이다.
아울러 현 후보가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가지 더 있다.

지난 해 1월 승인처분 된 ‘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14조, 16조)에 적시 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대법원 판례 상 당연 무효라는 점.

강정 주민 450명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된 채 해군은 착공식을 강행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

사업부지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이므로 해제 절차가 없이 추진 된 해군기지사업은 무효라는 점.

김 지사는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와 ‘제주해군기지건설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상초유의 광역단체장 주민소환투표를 자초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탁월한 비즈니스맨인 현 후보는 관심도 없겠지만, 강정 앞 바다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9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이자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현명관 예비후보가 위의 기본적인 사실을 숙지한다면 민주당 제주도당 및 예비후보 일동은 언제든지 토론할 의사가 있다.

대변인이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에 임하는 현 예비후보가 법 절차를 존중하는 국민의 기본의무에 충실하기 바라며, 여론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2010년 5월 4일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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