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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경 주무관

제주시에서 올 11~12월 두 달을 ‘2020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하여 이제 한 달이 지나는 시점이다.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 준 덕분에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은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세액의 3%가 가산되어 체납액이 된다. 이후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인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그 환가한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한다.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납부 독려가 필요한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시에서는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토록 안내하고있으며,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및 지원사업 등 행정적 수혜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게 돌아가는 행정적 수혜를 제한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제주시 전체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동에서도 체납액 납부 독려전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체납 사유를 마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곤란한 상황에도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고마운 시민들을 생각하면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진행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체납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납세의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한편 매년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이다.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새로 발생할 체납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가 우선해야겠지만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도 성실납세자로 거듭나는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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