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 자정부터 전남지역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시행
전북 정읍 경북 상주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서 AI 발생

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전북과 경북에 이어 오는 6일(일)부터 전남(광주)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자정부터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AI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12월 3일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타시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도 강화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의 방역 조치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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