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 살인 피의자, 범인도피 및 방조 포함 관련자등도 모두 구속, '바지사장'앞세워 영업 업주도 구속

제주지방법원이 불법 성인 PC 도박장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제주지법은 27일과 28일 도박개장등 피의사건과 이와 관련된 범인도피 피의사건 및 도박개장방조 피의 사건 피의자들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했던 이 모씨(30,서귀포시)를 검거했다.

피의자 이 모씨는 '게임제공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서 등급분류심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도록 개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후배인 또 다른 피의자 문 모씨(29,서귀포시,전 피씨방 종업원)명의로 불법 도박 피시방을 개업, 운영한 혐의다.

이씨는 'K1'이라는 도박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 2곳을 잠그고 셔터를 내린 다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민 뒤 피시방 건물 뒤편 후문으로 단골손님들을 출입시켜 사행성 게임인 일명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최초로 지급받은 전자쿠폰에서 5%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속될 것을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명의사장)'을 내세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이 영업을 방조했던 이씨의 PC방 종업원인 후배 문 모씨와 이씨를 도피하게 하고 자기가 이씨의 PC방 주인인 양 경찰에게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김 모씨(31,서귀포,무직)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서귀포경찰서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김 모씨(33,노동,서귀포시)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피의자 김 모씨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광고'라는 간 판을 단 뒤 지난해 8월 5일부터 17일까지 '7세븐'이라는 도박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놓고 위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 온 혐의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검거됐고 장부상에 적혀 있는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조서를 받아들여 제주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에 일어났던 게임장 업주 살인사건의 피의자도 이날 구속됐다.

피의자 최 모씨(25,제주시 노형동, 무직)는 지난해 9월 중순 경부터 12월말 경까지 피해자 오 모씨(39)가 운영하는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 둔 자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지난달 28일 새벽 0시 30분에 게임장 내실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피해자 오 모씨가 "종업원이 쉬어서 오전 9시부터 하루만 가게 일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아 간 후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경 피해자가 있는 내실로 찾아 가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니 4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오씨가 "이씨발 새끼, 다 큰놈이 핸드폰요금이 이리 많이 나오냐, 돈 벌면 핸드폰 요금에 다 쓰냐, 꺼져"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욕설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최씨는 게임장 주변에 있는 24시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하얀색 장갑을 구입, 준비해 오씨에게 찾아가 흉부 및 목부위 등을 6-7회 가량 닥치는 대로 찌르자 오씨가 침대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재차 등 부위를 1회 찔러 오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 후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평소 현금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던 침대 쿠션 밑과 씽크대 서랍, 금고 등을 뒤져 현금 219만원을 강

제주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법정형이 중하고 압수품 등으로 범행이 명백해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진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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