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되며, 제주도 4·3지원과 또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다만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결정되고,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이 결정된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해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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