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항에 정박한 화물선 내에서 작업자가 지게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게차 운전자 A씨(59.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항 11부두 내 정박된 화물선 C호(5000톤급, 목포선적)에서 화물 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동료 직원인 B씨(59.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결국 숨졌고, 도내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자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망 개요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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