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전직 이장이자 어선주가 재판대에 올라 실형을 받았다. 자신의 이득을 얻은 '선박운송계약'이 종료되자 보복을 가했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18일 제주지방법원은 '모욕','특수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1.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전직 이장인 김씨는 재직 당시 모 마을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 업무를 추진, A업체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김씨는 사업과 관련돼 지역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문제 등으로 A업체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A업체는 올해 1월31일 마을 다목적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A업체 소속 직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 행위를 했다. 또 직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허벅지를 한 차례 걷어차는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의 모욕과 폭행에 해상 풍력 사업설명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석 마을주민 상당수가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김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유한 연안복합어선으로 2017년 7월 B업체로부터 제주 해상기상탑 점검 관련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올해 3월까지로 B업체에 선박을 제공하고 1회 운항 시 3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B업체가 김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어선과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자 김씨는 불만을 품었다.

2020년 4월2일 낮 1시35분쯤 김씨는 제주도내 모 포구 인근 해상기상탑 해상에서 자신의 어선을 운항해 B업체가 신규로 계약을 맺은 타 어선에 접근했다.

이후 김씨는 타 어선 선장에 욕설을 하고, 약 9노트(시속 약 16.6km)의 속력으로 고의로 어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타 어선은 파손됐고, 승선원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해상에서 고의로 선박을 충돌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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