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몸 안에 얼음을 집어넣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관건은 행위가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였다. 재판부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판단, 벌금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약 5mm 소량의 얼음을 이용한 놀이”라고 주장했으나 동료 근무자들은 ‘각얼음’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행위를 인식했다면 학대가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피고인은 항소에 나섰다. 

28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2018년 7월 오후 2시쯤 A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오씨 측은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조각을 넣었다"며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우선 각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집어넣은 행위가 2차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시 어린이집 동료교사들은 피고인이 얼음틀에서 각얼음을 꺼내 A아동의 옷 앞쪽에 넣자 다른 보육교사가 제지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재차 옷 뒤쪽으로 얼음을 다시 넣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다. 

동료들은 또 "해당 행위로 A아동이 악을 쓰며 울자 다른 교사가 아동을 모두 데리고 가 보육실로 간 다음 진정시킨 후 아동의 모친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각얼음이 아닌 5mm 얼음조각이라는 주장도 부정했다. 제주지법은 "어린이집 다른 종사자들은 '각얼음'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과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일치한 진술을 했다"며 "더군다나 아동이 울었음에도 재차 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금지행위로 판단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와 제21조는 보육교직원은 보육 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는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인식하거나 용인하면 충분하다고 법원은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어린 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2차례 집어넣어 학대를 했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정황 등을 참착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오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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