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Newsjeju
▲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Newsjeju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이른바 카지노 카페인 '홀덤펍'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란주점을 비롯한 5종의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3일까지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내 홀덤펍 집합금지 사항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홀덤펍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내에서 관련 업소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 취약 시설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우며,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

텍사스 홀덤처럼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형태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운영되는 업소 또한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0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관리는 보건건강위생과 등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의 경우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카지노정책과를 담당 부서로 추가로 지정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홀덤 게임의 특성상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며 여전히 도내·외 확진자 발생 추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린 조치"라며 관련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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