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감찰결과 발표
진주시, 관내 연수 지침 어기고 정작 제주로 연수
동행 공무원 3명 중징계 나머지 2명 경징계 조치 

제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진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하도록 진주시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놓고도 정작 제주행 연수를 강행했는가 하면, 일부 이·통장은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경상남도는 진주 이·통장 연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일 경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국내환자 발생(2020년 11월)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했다.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도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했는가 하면,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은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탓에 제주에서만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83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밀접접촉자만 해도 무려 2,400여명에 달했다.

때문에 진단검사 비용만 1억 5천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 등 직·간접 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

이에 경남 도청은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