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주선관위에 회신 ... 예비 후보자들 비상한 관심

오는 12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교육감선거에 현직 도의원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 후 입후보해야 하나, 교육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제주도선관위가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상자 가운데 현직 교육 도의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중앙선관위 측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른 것.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회신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혀 입후보를 희망하는 도의원의 경우, 사직 후 출마해야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동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밝혀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는 교육의원들은 낙선될 경우에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된 선거로 선출된 도의원은 정당추천을 배제한 교육감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해석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교육감 선거 후보에 거론되는 인물은 양성언(현 교육감), 신영근(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고점유(현 교육의원), 고태우(현 교육의원), 강무중(현 교육의원), 고병련(전 교육위원회 부의장) 씨 등으로 상당수의 현 교육의원이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고, 아직 도의원 중 출마예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으나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오는 12월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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