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방안 논의
위성곤 의원 "여러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집합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손실 보상을 제도화 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8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 ▲강훈식 국회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국회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주제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인의 피해 증언과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위성곤 의원은 "집합금지·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국회 위성곤 의원실(☎02-784-64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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