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제주지법서,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진행
"비상임직이 어떻게 급여 지급되나"···"집행 상 문제일 뿐"
제주 4.3 배보상, 대통령에 실제로 언급한 적 있나···의견 분분
3월10일 오후 3시 결심공판 진행 예정

▲ 1월19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재판 당시 기자들에게 소감을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Newsjeju
▲ 1월19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재판 당시 기자들에게 소감을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Newsjeju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증인신문 재판이 열렸다. 

쟁점은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실제로 제주 4.3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매월 400만원씩 받은 자문료에 대한 타당성이었다. 다음 재판은 결심으로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직 국회의원 공판을 속개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총 4명의 증인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신문에 나섰다. 

먼저 검찰은 전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송재호 의원의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을 받은 사안의 적절성을 물었다. 비상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송재호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2019년 4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는 감사원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송재호 의원은 위원장 당시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다.

A씨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휴직(제주대학교 교수직) 없이 겸임을 한다"며 "피고인은 휴직을 했기에 그 연장선의 상응한 보상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령상 비상임이나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 전문가 자문료 등 4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근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전문가 자문료 책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사원은 지급 기준 미비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기준에 반하는 내용이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송재호 의원 변호인단은 지급된 월 400만원의 임금이 '집행상의 문제'일뿐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집행기준에 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기준을 만들지 않고 임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단지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사안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한 A씨는 "지급된 금액은 실비보상 성격이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료 명목이 실비보상 성격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은 실비보상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문을 연 A씨는 "위원장으로 충분히 자문을 했다고 보면, 실비보상"이라며 "다만 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1일 수당 20만원을 곱해 한달 400만원씩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실비 보상이나 실제로 안건을 검토했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문서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실비보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증빙서류가 개별 건을 보고 했을 때 위원장이 자문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감사위 보고서는 자체 기준 마련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제로 4.3특별법과 관련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쟁점의 연장선이다. 

앞서 송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2020년 7월자로 파견 근무 중으로,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재직 시절과는 겹치지 않는다. 

검찰 측은 재판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위원장 재직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제주4.3특별법 개정 등 업무가 포함됐는지 여부, 제주 4.3특별법 관련 생산 자료, 위원장 시절 참석한 간담회 일자나 일정,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요청했다. 

B씨는 요청 공문을 접수 후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 제주 4.3 업무를 하지 않았기에 생산된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증인으로 나선 B씨는 "제가 근무하지 않은 당시 상황이라 총괄기획부로 접수를 했고, 직원들이 공람한 상황에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했었다"며 "제주 4.3에 관해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직원) 다들 해당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결국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한 기간이 2020년 7월27일인데, 증인은 7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기에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니냐"며 "제주 4.3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저 혼자가 판단한 것이 아닌, 직원들 전체 공람했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재차 강조한 B씨는 "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후 2019년 은퇴한 증인 C씨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송재호 의원도 위원회 소속으로 안면이 있다. 

변호인은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청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송재호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C씨는 "(당시) 과거사 문제는 제 담당이었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증인과 피고인 등은 지난날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 오찬 직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산책을 했었다"며 "당시 피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느냐"고 했다.

C씨는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피고인이 대통령과 친한 관계이긴 했다"며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특별히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검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당선이 되면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역 대선공약 1호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내세웠다"며 "세부내용을 보면 암매장 발굴,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있는데 왜 '특별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주 4.3 배보상 문제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계속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C씨는 "보상 문제 등 돈(예산)과 문제가 있어 특별히 포함시키진 않았다"며 "자문위원을 마치고 나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피고인은 제주 출신으로 4.3에 대해서 애썼다"고 답변했다. 

▲ 1월19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재판 당시 기자들에게 소감을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Newsjeju
▲ 1월19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재판 당시 기자들에게 소감을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Newsjeju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오른 D씨는 현직 교수로, 송재호 의원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지역공약특별위원회가 다루는 공약은 약 144개 정도가 있는데, 제주지역 공약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및 보상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D씨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제주 4.3 국가 책임' 이런 형식으로 돼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이 제주 4.3 해결과 관련된 발언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없지만 지역별 상황 토론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송재호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느냐"고 물었고, D씨는 "'배보상' 이라는 단어가 제 기억에 남아있고, 사석에서 위원들에게 제주 4.3특별법에 대한 말을 상당히 자주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역공약특위에서 제주 4.3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적은 있느냐"고 말했다.

D씨는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청와대 비서관실과 함께 공약 수행 진도에 대해 말을 한다"며 "제주도 (4.3 관련) 국가 책임 약속 진도는 100% 수행 완료가 됐다"고 언급했다. 

100% 수행 완료 답변에 검찰 측은 "그럼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사항은 완료됐다는 말인가"라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 법률은 여태 진척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100% 완료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D씨는 "제주 4.3 관련은 '국가 책임 약속' 그 부분이 완료가 됐다. 구제적 내용은 70주년 기념식 참석, 암매장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등"이라며 '보배상 문제는 앞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취지로 100% 완료라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100% 완료 발언에 즉시 방어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완료라는 의미는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이 수립돼서 점검이 끝났다는 표현"이라고 바로 잡았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D씨에 "증인과 피고인이 사적으로 친한데, 송재호 의원이 대통령과 만나서 '4.3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D씨는 "그런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하고 간담회 시간에 쉬는 시간을 빌려서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송재호 국회의원의 다음 재판은 3월10일 오후 3시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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