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 분류작업서 '탈피'...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위한 첫걸음" 환영 

▲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사 간 극적 합의로 인해 우려했던 설 연휴기간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대해 진보당 제주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류작업과 심야배송이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과로 없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노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1차 합의는 2차, 3차의 합의로 이어져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현장에 더욱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택배사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명문화하는 것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사회적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더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제주에서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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