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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내기 위해 제주도 방역당국이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홀덤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제주에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1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를 모집해 영업장 문을 잠근 상태로 불법 도박을 하는 등의 사항이 제주에서도 적발됨에 따라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편이다. 

제주에서는 홀덤펍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적은 없으나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및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된다.

불법 영업 등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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