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헤어진 남성의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55. 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사귀던 조씨는 2018년 12월30일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연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지급기간은 2019년 3월까지로 약속했다. 

그런데 A씨는 약속된 기간까지 1,000만원만 줬고, 불만을 품은 조씨는 협박에 나섰다. 

2020년 11월15일 저녁 8시34분쯤 조씨는 A씨 휴대폰으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누워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전송했다. 
 
또 조씨는 "나머지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나체사진을 A씨가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씨는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지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배포 협박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조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