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 모범ㆍ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자금은 1000만 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 가능하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하며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064-760-2434)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음식점 등 위생업소 12개소에 대해 2억 여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 바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